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2025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간 사업장을 위한 ‘전국최초 지자체 주도 중대재해예방 교육과정 개설’사례가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출된 사례는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현장심사(발표)를 거쳐 최종 9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거창군 관내에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장이 없어 사업주들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거창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을 섭외해 지역 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무료교육 운영과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 결과, 단기간 내 민간 중소사업장 371개소가 교육을 이수했으며, 약 7천8백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98%로 높게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민간사업장의 법정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거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