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구미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6년 총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됐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신청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받는다. 동지역은 해당 농지가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지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농지 소유자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2026년 1월 1일 기준) ▲1인단독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대표자 기준) ▲장애농(농가경영주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입원 통원치료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파쇄 대상은 과수 전정가지와 고춧대·깻대 등 밭 농업부산물이며, 가시가 있는 작물(대추나무 등)이나 병원균 감염 부산물, 폐기 또는 소각이 필요한 부산물은 제외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안전한 처리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고령·취약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