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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특이민원 대비 비상상황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민원 대응역량 강화로 민원담당자 보호체계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23일 오전 9시 시청 2별관 1층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민원 대응역량 강화로 민원담당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의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주변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으로 이어진다.

 

울산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부터 현장 안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점검함으로써,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함께 대응하여야 할 과제”라며,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