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수)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