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과 우주개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주항공 제조·연구·발사·운용 기능이 집적된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양 의회가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과 전남이 개별 대응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 ▲건의문·결의문 등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 ▲경남·전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산업을 공유해 온 동반자로, 조선·해양산업을 넘어 이제는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다”며 “두 지역의 역량이 결합해 생산부터 시험, 발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가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은 복합도시건설추진단 및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항 등을 담은 법안으로 국회의원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문금주(전남 보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대표발의 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행정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결속해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