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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참사 이후 시민ㆍ유가족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되며, 대표발의자인 박영기 의장은 “화재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