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인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네 의원의 일방적 회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어 12월 4일부터 진행된 예산심의에서도 이들은 해당 조례를 포함한 기존 안건의 논의를 요구하자 또다시 참여를 거부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조례로,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며, 성남시 담당부서 역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조례가 통과될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내년 추경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적 회의 참석을 통해 아이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제적 8명, 의결정족수 5명인 행정교육위원회의 구조를 악용해, 일부 안건에는 참석하면서도 조례 심의·의결이 필요한 회의에는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평소에는 ‘봉사’와 ‘약자 보호’를 외치던 이들이 정작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움직이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가 두렵지 않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10월 20일과 11월 21일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12월 4·5·8·9·10일 총 7차례의 상임위 파행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420억 원 규모의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장학회, 성남시청년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안 3건, 조례 7건이 여전히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은경 의원이 제기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월 2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현재 불신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선택을 받는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다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시민과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회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