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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복지·교육·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 기준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 시민과 동일한 사회적 독립과 학습 수행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사회적 관심이 미미하여 문제 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비로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계층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통한 지원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시장책무 규정을 통한 정책적 책임성 확보 △기본계획 및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진로·직업훈련·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전문성을 갖춘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공공 지원체계가 마련되면서 교육·복지·고용·심리상담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민간 기관의 프로그램과 개별 기관 중심으로 흩어져 운영되던 기존 지원 방식에 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영역에도, 비장애 영역에도 속하지 못해 복지 공백의 중심에 있는 소외된 계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울산에서 먼저 시작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 놓여 그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게 지원센터 설치와 평생교육 기반 조성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