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민원·공익·부패신고 업무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권미라 청렴정책담당 사무관이 부패·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며 적정한 신고 처리와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적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도 진행됐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신고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신고처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기르고, 조직 내 투명성과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