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로는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현행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와 상위법이 서로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하려는 취지도 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