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구역과 산림 소유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방제 시스템이 정읍에 구축됐다.
정읍시는 지난 2일 정읍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은 소성면 일대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는 공동 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단기간 내에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로, 적기에 방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다.
특히 공동 방제 지역으로 지정된 소성면 일원(2904ha)은 지난 2018년 11월 관내에서 최초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이다.
최근 인접 시·군 경계까지 병해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공동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성면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산림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 따지지 않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주도해 통합적인 예찰과 방제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양 기관은 단순한 방제 작업을 넘어 정보 공유에도 힘을 쏟는다.
감염목의 발생 위치부터 예찰 현황, 방제 진행 상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방제는 단 한 번의 누락도 허용해서는 안 될 만큼 촘촘한 관리가 필수적이기에 기관 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방제 체계를 확립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