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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양 철강산업 연관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본격화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본격 추진…12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철강산업 및 연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철강산업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정부가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1차 금속제조업(C24) 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계약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리 중 최대 3%p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시설자금(기계설비 구입‧공장 설립‧토지매입‧건축‧시설 확충 등 자산화되는 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2026년 1월 중순경 예정된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지역 철강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