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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