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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양수산부, 안심하고 김장하세요!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하고 김장하세요!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주요 내용

 

· 단속 기간

11월 24일(월) ~ 12월 5일(금)

 

· 단속 대상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 통신판매 업체

 

· 주요 단속품목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