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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도입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 유도… 최대 15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장기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 도입하고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까지 이룬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창업 의지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활근로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취·창업 및 장기 근속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취·창업과 탈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군은 카페·식당·다회용기 세척장 등 8개 사업단을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