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