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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준수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