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농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최근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