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1월 8일 창원축구센터 본관 중세미나실에서 제1차 '아동+부모 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창원시 주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성인, 대상별로 각각 따로 진행되던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더한 한층 발전된 가족 단위의 권리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4가족 9명이 참가하여 가족 내 아동권리와 가족간 상호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상호 존중'이라는 가족의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부모는 "교육을 통해 가족 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건강하게 조정하는 방법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존중법을 배워 유익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가족 내 모든 세대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존중 문화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아동+부모 권리교육'은 오는 11월 22일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5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