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