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법률, 노동,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사항 2건과 보고사항 1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조항 등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단 전반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경영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재홍 본부장은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항목과 관련해, 관광 시설의 다국어 홍보 팸플릿 및 콘텐츠 구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실현하겠다”라며 “공단이 지역사회 인권 경영의 모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존중 경영 체계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