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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추진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태안군의회가 10월 3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태안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실현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 협력체계 구축, 우수 공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담고 있다.

 

김진권 의원은 그동안 태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수의계약 관련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태안군이 신뢰받는 청렴행정의 모범으로 거듭나고,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감시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