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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년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완료,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이동된 2,829필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상반기 중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이동된 2,829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완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토지이동된 2,829필지이며, 토지이동이 없는 토지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단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했으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지가는 개발사업으로 농지 또는 임야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적재조사로 맹지 해소 등으로 도로 조건이 향상되는 경우 지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12월 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완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된 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