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62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진주시청 누리집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22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