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