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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11월부터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병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하여 실시된다.

 

  원활한 확인조사 수행을 위해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며,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