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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크게 늘어 화재 피해 복구 체계 강화

화재공제 가입률 40%, 작년 대비 8%P 증가! 전국 평균(36.4%) 넘어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9월 말 기준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작년보다 8%P 증가한 4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36.4%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남의 전통시장 점포 총 14,030개소 중 5,608개소가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으면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도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를 꼽았다. 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시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군, 상인회와 함께 단체가입 홍보와 현장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 시군, 상인회가 함께 노력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