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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겨울철 도로 대설·결빙 대응체계 강화로 시민 통행 안전 확보

전 직원 모의훈련으로 대응체계 강화 및 단계별 근무요령 숙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설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및 도로 결빙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 10월 15일부터 사전 준비기간을 운영, ▲결빙 취약구간 점검 및 정비 ▲제설 장비‧자재 사전 점검 ▲제설 우선순위 구간 재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으로 본격적인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주요 고갯길 및 터널 구간(22개소, 총 연장 23km)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량시설을 정비해 강설 및 결빙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제설차량 및 살포기 52대 등 제설 장비를 사전 정비하고, 친환경 제설제와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확보해 대설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율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 앞, 골목길 등 생활도로의 제설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기상 상황별 개별 근무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도로 제설과 교통 소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강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잦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전수조사와 제설자재 사전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