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은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여 물량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 지원가구 전액), 비주택(창고·축사 ·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신청자가 자부담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므로 남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슬레이트 처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