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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소병훈 의원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가 현장 처우개선의 출발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월 11만 원(–3.9%) ▲정신요양시설 14.9만 원(–5.3%) ▲지역아동센터 40.7만 원(–14.4%) 등 가이드라인 대비 월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시비보조시설은 100% 준수 중이나, 국비보조시설은 지원 부족으로 62.8%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또한 자체 처우개선수당만 올해 1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부산·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식자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027년까지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정작 국비 지원은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 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100% 준수를 약속한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처우 격차는 사회복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