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CITES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에는 2차 특별점검 때보다 다양한 품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