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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 박균택 의원, “형사보상 결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 시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법원 스스로 법정 기한 준수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제재나 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처리한 형사보상 사건 총 1,350건 중, 379건(28.1%)이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청구된 지 6개월~1년 이내 처리 239건, 1년~2년 이내 119건, 2년을 초과해 처리한 사건은 21건으로, 약 4건 중 1건이 기한을 초과한 셈이다.

 

평균 처리 기간 증가세도 눈여겨볼 점이 있다. '21년 3.4개월이던 평균 처리 기간이 '22년 3.7개월, '23년 4.4개월, '24년 5.2개월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 기간은 5.3개월로, 점차 법정 상한 기한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균택 의원은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하여 공권력에 의해 자유와 명예를 빼앗긴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형사보상 결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