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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산구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추진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정의 명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체적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