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루어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에서 10월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