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2일 기흥역과 신갈천 일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현장에서 ▲반려견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비반려인을 대상으로는 견주의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 것 등 상호 배려를 위한 펫티켓을 알렸다.
구는 10월 한 달간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맞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도 홍보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