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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임 장흥군의원,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인해 지역 농업인·소비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보장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