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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원도급자 압류·부도 시 하도급 지역업체 보호 방안 촉구

김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급자의 압류나 부도로 인한 지역 하도급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일부 보증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발주 단계에서 원도급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부도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도입, 지역업체 보호 조례 제정 검토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읍시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사례처럼 순창군도 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군민과 지역기업의 최후 방패로서 순창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