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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요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간식의 정의 및 제공 기준 명문화로 학교 간 형평성 확보 ▲급식 단가 현실화 및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 확대 ▲급식 노동자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로 학부모·노동자의 참여 보장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며, 아이들의 건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한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과 급식노동자가 존중받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제31조가 명시한 교육권은 단지 교실 안의 배움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한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