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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성중기 예결위원장, 건축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는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목적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공편의시설 등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해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간이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재래시장, 체육시설 막구조 등 공공편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연면적 3,62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막구조)의 경우, 기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할 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약 23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해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시설이 공공목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면서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성중기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규정 미비로 불필요한 절차와 인증비용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개선 및 재정 효율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