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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인천 중구,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아파트’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구역‥2026년 1월 20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아파트(하늘달빛로 95)’를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아파트 역시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중구보건소는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 정한숙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인천 중구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