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17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주시 용산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개선 명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점검을 통해 도심지 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더위가 해소되면서 차량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 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