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법제처 누리집, 생활법령,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이 일부 복구됨에 따라, 일부 기능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임시포탈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표 누리집에 임시게시판을 긴급 추가하여 기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현행공포법령, 입법예고, 자치법제지원,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행정규칙 등 법제처의 핵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처는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등 다른 부처 시스템의 복구 상황에 따라 서비스 연계 복구와 현재 계속 복구중인 시스템의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이번 복구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며, “누리집 포함 다른 서비스의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