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계약서류 보존 실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174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54건, 경고·시정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거래 관행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