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2023년 4월 이후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최상위 위원회라는 판단이 들지만,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에 환경정책, 자연환경, 기후대기, 자연보전 분야 등의 중요한 계획과 대책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2023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환경정책이나 자연환경 분야에 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환경국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곶자왈 지역의 초지 조성 문제가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축산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부서와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환경부서 간의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앞으로 환경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자문 기능을 발휘해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환경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