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아이엠뱅크 구미영업부(부장 박철우), 농협은행 구미시지부(지부장 이승철)와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현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는 차기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두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1·2금고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1금고로 지정된 아이엠뱅크는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2금고인 농협은행은 특별회계와 기타 기금을 담당한다.
두 기관은 시의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관리 등 금고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금융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두 금융기관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고 운영은 물론, 시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