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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한 적극적 제도 마련 시급”

“동일한 돌봄노동에는 동일한 존중과 대우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종 간 처우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월 315만 원 수준으로 호봉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만, 요양보호사는 평균 15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한 지역의 평균임금은 171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10년 경력자의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허동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파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경력인정 및 승급제 지원 강화 ▲충원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4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만큼, 정부 제도화 이전이라도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수당 지원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경력인정과 승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과 인력 배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돌봄 수요보다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요양보호사 1인이 어르신 7명을 돌보는 고강도 노동 환경에서는 인력 확충과 수당 현실화 없이는 고령사회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동원 의원은 “배우자나 자녀보다 요양보호사를 의지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허드렛일이라는 편견 대신 필수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