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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허시영 시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정책의 체계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청청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0월 23일(목)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