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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15일부터 제39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규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 도정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조례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규약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 지역 벼 깨씨 무늬병이 14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벼 전량 매입과 함께 피해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차세대전략 산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AI와 SK가 전라남도에 전용 데이터 센터 공동 구축을 합의함에 따라 전남은 AI 인프라와 미래 디지털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안정적 투자를 위해 위한 환경 조성과 행정 절차 추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도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 추진에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