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안군은 지난 10월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부서장(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정해진 강사가 ‘고위공직자의 책임과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정해진 강사는 4대 폭력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참석자들의 폭력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관리자들의 더욱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작은 실천과 관심으로도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신안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