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첫 만기를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 참여자 126명의 만기 해지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대상(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에 따라 30만 원이나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3년 후 본인 저축금과 정부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3년 만기가 도래한 참여자는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는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총 6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청년 대상으로 자립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경은 복지정책과장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근로를 이어온 청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차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적 발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